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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6:2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사무실이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 3. 13:00경 안동시 B 소재 C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증거1(F 대화내역), 피해증거2(피해금 이체내역)

1. 회신(범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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