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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375』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0. 26. 16: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가 E, F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 내 좆이 얼마나 큰지 볼래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재차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21:40 경부터 22:20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옆 손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에게 “ 미친년들 아, 뭐라고 지랄을 하고 있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장사도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22:20 경 제 2 항 기재 ‘I’ 단란주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37 세), 같은 피해자 L(56 세 )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순찰차를 운행 중이 던 위 K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위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내가 내는 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이 똑바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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