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06 2016고단4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 08:15경 상주시 B에 있는 인도에서 참깨 작업을 있는 C에게 다가가 “고추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08:20경 상주시 D 고구마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E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08:30경 상주시 B에 있는 밭에서 F에게 다가가 “고추 말린 것을 사고 싶은데 얼마 하느냐 ”라고 물어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0. 08:15경 상주시 G에 있는 인도에서 H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