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1. 범행 [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보지 파는 년이냐,
씨발 년 아 ”라고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23:15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 미친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는 사람을 모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2. 범행 [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2. 20:0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 사이 위 피해자 운영의 ‘D’ 단란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주방에 숨은 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주방문을 발로 차 주방문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