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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1. 00:00 - 01:3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해삼 12kg,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복 5kg 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03: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복 10kg, 시가 14,000원 상당의 가오리 2마리가 들어 있는 전복 바구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6. 00: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꽃게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6. 00:2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뿔소라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참소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캡 쳐 사진 첨부, 미제 편철 2014-34 호 본 기록에 첨부 관련, 미제 편철 2014-35 호 본 기록에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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