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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0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 수협공판장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족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8kg 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6.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04:5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5kg 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26.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위 C시장 내 수협공판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굴비 2줄(20마리)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전복, 굴비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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