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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9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7. 6.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1. 03:01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업소 입구 좌측에 있던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복 10마리 피고인은 “ 전 복 10마리 ”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절취 물이 공소사실처럼 시가 100,000원 상당 전복 50마리 임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10마리만 인정한다.

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좌측 입구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가리비 2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04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앞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대게 1마리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부산 기장군 L 시장에서 상호 없이 좌판으로 영업 중인 피해자 M의 천막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 쪽파 1 단, 고구마, 감자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4:39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입구 우측 반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간장 게장 등 반찬 4 종류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12. 02: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가게에서 업소 좌측 수족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복 10마리 피고인은 “ 전 복 10마리 ”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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