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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경부터 2014.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군산시 D아파트 201동 624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위 D아파트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나오지마, 섹스동영상 알리고 다 할거야, 내일부터 회사 나오면 너는 죽어, 당신하고 붙어 다니는 남자는 내가 앞으로 서서히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차라리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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