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에서 규정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이하 ’간호인력 차등제‘라 한다
)을 위반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2010년 2/4분기 및 3/4분기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4등급으로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② 입원환자 식대 중 조리사 가산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리사 D이 2010. 4. 5.부터 2010. 9. 30.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0. 6.부터 2010. 11.까지의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9. 13.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별표 3] 및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표 1 대상시기 신고내역 실제 확인내역 환자 수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환자 수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