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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947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담당 공무원의 심도 측정방법이 부정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골재 채취량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채취한 골재를 ㎥ 당 15,000원이 아닌 25,000원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업자에게 지급한 골재 채취대금 39,164,000원에는 준설선 이동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골재 채취량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 당 판매 단가를 15,000원으로 적용하고 준설선 이동경비를 빼지 않은 채 골재 채취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를 피고인들의 골재 채취량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5호, 제 25 조( 피고인 A) 와 골재 채취법 제 51조 본문, 제 49조 제 5호, 제 25 조( 피고인 합자회사 B)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5호, 제 25조 본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은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개정되어 2015. 7. 7.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골재 채취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골재 채취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골재 채취법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5호, 제 25조 본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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