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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65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연간 1천 ㎥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7. 7. 6. 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간 1천 ㎥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 파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간 1천 ㎥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과거 고발 및 소송 내역 자료, 골재 채취법 위 반 골재 생산 중지 촉구, 출장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연간 골재 선별, 파쇄 규모, 관련 판례 첨부, E 주식회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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