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정249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2. 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B은 채취 예정구역 “ 경북 영덕군 C 외 8 필지”, 채취 ㆍ 반출기간 “2010. 1. 7. ~ 2012. 11. 30.”, 채취 허가량 “39,000 ㎥( 모래, 자갈)” 등으로 하여 영덕군 수로부터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영덕군 수로부터 위 허가 내용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채취 예정구역에서 위 채취허가 량을 32,335㎥ 초과한 71,335㎥ 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35),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4)

1. 고발장( 목록 1)

1. 각 채취 허가증( 목록 24, 28)

1. 판시 전과 : 2016. 5. 25. 검사 제출 참고자료 (2015. 2. 7. 확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골재 채취법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5호, 제 25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허가 초과 채취량이 매우 많음, 원상 복구되지 아니함. 기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2010. 9. 18.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골재 채취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등을 위조 ㆍ 행사함. 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당시 벌금 법정형의 상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