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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86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C에서 약 2,945㎡ 의 면적에 골재 선별기 2대, 포클레인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 받아 골재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4,070㎥( 판매금액 합계 130,088,200원 상당 )를 D 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업( 골 재선별 ㆍ 파쇄 업) 을 영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골 재 판매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등록 골재 채취업 영위의 점),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무신고 골재 선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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