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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 16: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D은 10만 원을 내 어 합계 30만 원을 갹출한 다음 위 D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7:30 경 위 사우나로 돌아와 주차장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 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0.4g 을 D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05: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04:30 경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102동 304호 내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L(60 세) 의 여동생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고, 피해자 M( 여, 49세) 은 위 L의 배우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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