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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2 2015가단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계약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이상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닌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피고 참가인이 이를 다툰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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