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7. 11. 9.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공사착수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조참가인 항소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2018. 10. 10. 피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6. 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후 피참가인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피고의 위 항소포기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포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항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