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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4가합259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은 2015. 8. 13.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군산지방법원 2013. 12. 10. 접수 제616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8. 13.)에서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청구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와 청구가 특정되어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관계의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당사자의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특별요건 등에 관해서 조사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이 인낙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채권자대위에 의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인 피고가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8. 13.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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