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5 2020고단99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A9 프로 1대( 증 제 1호), 수첩 1개( 증 제 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96』 [ 전제사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성명 불상자와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 인터넷 물품 사기’, 금원이 급히 필요한 가족을 사칭하는 ‘ 계좌 이체 또는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 경 휴대전화 중국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QQ ’에서 심부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 중국 사장’ )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 또는 전달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경 위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 중국 사장’ )으로부터 “ 수원 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 전소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D 조합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