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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학사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8. 1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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