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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58096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배출시설의 최종 방류수에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소외 연구원’이라 한다)에 수질오염도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위 검사 결과 납 성분이 배출허용기준인 0.50mg /L를 초과하는 6.66mg /L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2014. 5. 29. 원고에게 수질수생태계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개선명령 이행보고서(2014. 5. 29. 여과조 역세척 및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내용)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47,304,309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소외 연구원의 검사 결과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원고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상 하자). 둘째, 이 사건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납 성분이 포함된 시약이나 약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검사 결과 측정된 납 성분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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