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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2 2016가단1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탄성포장재(우레탄 고무분말 제품)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1. 위 제품을 공급받아 2014. 4. 22.부터 2014. 5. 30.까지 대구 동구 불로천 현장에서 위 제품을 사용하여 불로천변 산책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2016. 6. 17. 위 산책로 탄성포장재에서 납(pb) 성분이 KS F 3888-2 규격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2300mg/kg이 검출되자, 원고는 위 산책로의 포장을 철거하고 이를 재시공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KS F 3888-2 규격에 맞는 탄성포장재를 다시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4,950만 원에 납품받아 기존 산책로의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 중금속 기준이 있는 KS F 3888-2 규격에 맞는 탄성포장재를 공급받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납 성분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탄성포장재를 공급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설치된 탄성포장재를 철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데 55,911,19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중금속 기준이 있는 KS F 3888-2 규격에 맞는 탄성포장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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