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D(E),(@F)"이라는 필명으로 트위터 등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말한다.
활동을 하는 사람[피고인은 트위터 팔로워(follower)가 약 2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SNS 이용자로 알려져 있다]으로 서울 강동구 G 소재 H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선교센터에서 센터장(부목사)으로 일하던 중, 2012. 3.경 ‘SNS 관련 교육 및 SNS를 이용한 홍보 등 컨설팅’ 사업을 목적으로 'I(이하 ‘I’라 함)'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H교회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SNS 관련 교육을 받았던 J 등과 함께 I를 동업하기로 한 후, 2012. 12. 19. 시행될 예정이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K당 L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이와 함께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 9. 24.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제4층 제406호(이하 ‘I 사무실’이라 한다)를 J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K당 L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N당 O 후보 등 야당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L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012. 10. 8. I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모니터 6대 각종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계정에서 논의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