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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0227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4, 5행의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2013. 3. 23.”을 “2015. 3. 2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1행의 “갑1 내지 6, 을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E에게 가설1동 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협약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5항은 건설면허 대여계약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조항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협약은 전부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2017. 3.경부터 2차 공사의 이행을 거절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약의 무효 여부 가)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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