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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19누56472
해기사면허증교부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 사건 학교를”을 “이 사건 대학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 내지 19행의 “더욱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자 등으로서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특례 인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승무경력이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우리나라가 이 사건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각국의 선원의 교육훈련자격증명 등의 기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협약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을 비준한 국가 사이에는 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을 상호 인정하여 ‘이 사건 협약을 비준한 외국이 지정한 지정교육기관’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에서는 이 사건 협약을 비준한 외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한 해기사와 동등한 수준의 승무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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