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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9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기재 “각 로 분할되었고”를 “각 분할되었고”로 고쳐 쓴다.

같은 쪽 마지막 행 기재 “G“를 ”E 잡종지 62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강박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이후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광주 서구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라고 말하면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2차 합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결국 피고는 위 2차 합의에 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합의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4조에 정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광주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9. 광주 서구청에 피고가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2차 합의(2017. 7. 10.) 당시 피고와 위 민원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7. 11. 위 민원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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