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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단623] 피고인은 2013. 5. 2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자리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99]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투다리 하효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효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2013. 5. 21.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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