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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3:2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캐슬휘닉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아지망농수산 서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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