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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나530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307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박승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3494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2행의 "다. 항" 및 제6면 제11행 내지 제15 행의 "마.항"을 아래의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2017. 9. 20.자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 및 2018. 4. 30.자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각서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가 공동임차인인 피고 D를 대리하거나 공동임차인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1차 각서 및 이 사건 2차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는 위 각 각서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공동임차인인 피고 E와 함께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수년간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② 원고들 측과 피고들 간 2017. 7. 11.자 임대차계약서는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인데, 임차인란에 피고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1차 각서는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즉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피고 D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E는 '임차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서에는 피고들 본인이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 D의 인감증명서 비고란에는 '각서 이행용'이라는 자필 기재가 있다.

④ 이 사건 2차 각서에는 피고 D가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초의 각서인 이 사건 1차 각서 역시 피고 E가 피고 D를 대리함과 동시에 본인으로서 이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2차 각서는 피고들이 위 1차 각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E와 작성한바, 원고들이 위 2차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차 각서와 달리 피고 D의 인도의무만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 D 역시 위 2차 각서의 당사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2차 각서상 인도의무 이행지체 및 원고들 손해 간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배상한 위약금 4,9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들의 이 사건 2차 각서상 인도의무 이행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2차 각서(갑 제7호증)에는 "앞 전 각서 2018년 4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건에 있어 2018년 5월 7일까지 매장을 비워주지 않을 시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의하면 위 2차 각서상 인도의무 이행지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조건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위 2차 각서상 인도의무를 지체할 경우 배상하게 될 손해의 범위를 위 2차 각서상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이 기재 자체로 분명하므로, 위 2차 각서상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 측 손해에는 피고들이 위 2차 각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 측에 발생하는 손해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1차 각서상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 측에 이미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치는 부분

○ 제5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2행

『다. 한편 피고들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통상적 손해 범위,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주한 노력, 행정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약정한 이행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한 사정, 약정한 이행기로부터 4일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원고들의 필요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으로 임대차기간 도중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된 점, ② 원고들의 K에 대한 위 각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1억 원의 손해액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피고들의 책임영역 밖에 있었던 원고들과 K 양자간의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들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각서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시 K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한 시점은 이 사건 1차 각서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기(2018. 4. 30.)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8. 4. 27.로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의 이 사건 1차 각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인도의무 지체 일수는 11일로서 비교적 짧고,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25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손해액은 위 특별손해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6면 제11행 내지 제15 행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400,000원(= 49,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강진명

판사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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