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650 판결
[손해배상][집16(2)민,032]
판시사항

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외 망 갑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금 3만원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이 있는 각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지급 신청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2. 23. 선고 66나87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상병 소외 1이 공무집행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중 그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2를 역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이미 이사고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각 금 3만원씩 피고로부터 지급받었으며, 그때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사고로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바있으니, 위 망 소외 2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로서 들고있는 갑 제8호증(각서)과 을 제1호증(결정)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등은 그 아들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키 위하여 국가배상금청구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이 원고들에게 각금 3만원씩 지급하기로하는 결정(을 제1호증)을 내린 바 있어, 원고등은 위 결정에 따라 금 3만원씩의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각서(갑 제8호증)을 연명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각서의 기재내용중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에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 지급신청 사건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서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사고로 인하여 죽은 아들의 재산상의 소극적손해의 배상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위 각서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은 구절이 있다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각서의 다른 구절을 훑어 보아도 그와같이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이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