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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3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 03:1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골프 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등과 위 골프 텔에서 ‘ 섯 다’ 게임을 하다 시비되어 그 곳으로 나와 피해자와 서로 어깨 등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 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5, 6,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A가 먼저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잡아서 자신도 넘어지지 않으려 A를 맞잡다가 밀려 넘어지면서 A의 무 릅이 바닥에 부딪힌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 B과 A의 관계,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 (2008 년),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7회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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