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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부상에 불과 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 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주점에까지 따라 들어왔고, 업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아 밖으로 나갔음에도 다시 들어와 시비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I 각 진술이 구체적 이면서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그 각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 반복적으로 시비하여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찾아 전문의로부터 ‘ 두피 좌상 및 찰과상, 경추 부염좌, 요추 부염좌, 좌측 제 5 수지 염좌( 인대 손상),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 1 심 증인으로 나와 증언할 때까지 도 일부 부상 부위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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