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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092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0:10경 세종시 B 상가 C호에 있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가 신용카드 결제취소 처리를 빨리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꽃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유리 꽃병이 피해자의 뒤편 벽에 부딪혀 깨지며 비산된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가 베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 이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과 도기 화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즉,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 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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