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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237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7:40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미수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한쪽 발을 올리고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은 상태로 약 10m를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곧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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