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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885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3: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자루 속에 넣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회칼을 잡자 마구 몸부림을 치면서 왼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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