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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303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0:20경 수원시 장안구 B앞 도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성중 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8-16에 있는 숙지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20:25경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8-16에 있는 숙지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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