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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286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와 보험기간 2015. 2. 3.부터 2016. 2. 2.까지, 보험료율 0.487%, 보험료 16,379,270원,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다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1조(약관의 내용) 이 매출채권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써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 내용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각 원금을 말한다.

5. “받을 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어음법 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말한다.

제5조(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매출채권으로 한다.

6. “구매자”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채무를 지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본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2. 용역이 구매자에게 제공된 때 제10조(매출채권의 결제기일) ① 매출채권 중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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