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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0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식당 영업기간 중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폐업하면서 가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익 배분 및 정산을 전혀 해준 바 없고 정산보고 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영업기간(2014. 12.부터 2016. 11.까지) 중 순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손액계산서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실제 인건비 지출분 미반영 및 일부 현금매출분 누락 가능성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실제 인건비 지출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영업기간 중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폐업 당시 분배할 잔여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도에는 실제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등으로 영업이 부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익금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설령 영업기간 중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별론으로 하고,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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