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459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 원고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에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 및 제 7호에서 ‘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구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책에 따른 채무 면제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자 2012 헌가 22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파산, 면 책 결정으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