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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6가단90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544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6. 2.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702호, 2012하면1702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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