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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2287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자 2009차1221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899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 2007하면25918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8. 2. 1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09. 8. 3.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2215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8. 1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원고가 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을 한 탓에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지급명령이 2009. 9. 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악의에 관련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채권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원고는 2008년 2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2009년 9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2019.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더구나 원고는 2011. 6. 17.부터 2019. 12. 9.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을 변제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가 2019. 8. 22.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19. 9. 9 원고에게 송달된 후이며 심지어 이 사건 소제기일 후이기도 한 점(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 채권액이 다액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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