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66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가소1723168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특정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