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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24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18:1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16-1에 있는 KT북광주지점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된 동전 17,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24쪽, 56-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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