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4.항 중 2013. 9. 12.자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1, 2, 3, 5, 6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251-17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리갈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35 피고인은 2013. 12. 25. 17: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고단278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8:5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맞은편 길에 세워진 피해자 K의 L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차량 안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6,1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08:55경 전남 장성군 M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N의 O 갤로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고단287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R가 주차해 둔 S 1톤 트럭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