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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가합6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연우캄보디아를 시행사 겸 차주, 신한은행을 대주 겸 수탁은행, 마이어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 피고보조참가인을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원고를 자금관리자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사업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 그 약정서를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약정당사자의 역할) ③ 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사기간 내 책임 준공 제7조 (주요 기간의 준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들 간에 목표로 삼는 주요기간은 아래와 같은바, 차주와 시공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각 항의 주요 기간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의 사업기간: 45개월

2. 공사시간: 실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 준공 * 실착공일이란 착공지시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책임준공)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간에 자신의 책임으로 본 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공사를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본 조에 따른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차주 또는 대주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개별계약의 체결) ① 본 약정과 별도로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계약, 건축설계계약, 감리계약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한다.

③ 본 약정은 본 사업과 관련 당사자 사이의 모든 개별계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본 약정의 내용과 대출약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 및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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