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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등 지상에 C 아파트 2,86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대한리츠는 2005. 11. 24. 위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3,000억 원을 대출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업약정서] 제7조 (2) 분양대금 수납계좌 (가) 시행사 및 시공사는 본 약정기간 동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분양 관련대금을 수취할 분양대금수납계좌를 시행사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나) 시행사들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지급을 위한 계좌를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지정하는 등 수분양자로 하여금 모든 분양관련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수납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도 무효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위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 의한 공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금수납계좌로의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납되는 분양대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시행사와 시공사는 그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알게 되는 즉시 대주단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동 분양대금이 수납 즉시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대한리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30. 피고와의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하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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