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대구 동구 C 전 664㎡(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10층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1,760,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2.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보증금 보증서 10%(공사대금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서로 발급하기로 함), 지체상금 0.1%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책임지고 금융기관에서 기성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준공 후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의 대출로 지불하기로 하고, 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의 2). 특 약 사 항
1. 금융기관 기성대출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2. 모든 공사는 A.P.T. 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고 시공사가 책임 준공한다.
3. 공사 착공은 기성대출과 상관없이 2015. 3. 2. 착공하여 2015. 11. 30.까지 시공사는 책임 준공한다.
6.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의 융자로 지불하고 부족분은 준공 후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 융자로 지불한다.
8. 시공사는 계약이행보증서(건설공제조합 발행)를 계약 즉시 발급해 준다.
9. 시공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사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연손실분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위 사항이 발생시 타 업체에 남은 공정을 발주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