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l.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용인 쪽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고급빌라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금 땅에 경매가 들어와 경매를 취하시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경매를 취하시키고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아서 2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인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다음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5,000만 원, 2017. 2. 2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 및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접수증명원(부동산임의경매신청취하), 공정증서 정본,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채무변제여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