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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동작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18. 8. 2. 서울 중구 F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잔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1주일 내에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 즉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낙찰 잔금에 사용한다

거나,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입금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계약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1억 1,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중 1억 1,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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