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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3노2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심1판결 중 판시 위증죄를 제외한...

이유

... 수수료가 덜 들어간다.

담보를 제공해 주면 제공한 만큼 수익을 제공하겠다.

종전에 제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6개월 안에 모든 담보를 해제하겠다.

약정서도 공증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4. 주식회사 E이 우리은행 안산지점에서 8억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B 8필지(BJ, BK, BL, BM, BN, BO, BP, BQ)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3) 2008. 4. 8.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모텔의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2008. 7. 8.까지 근저당권 말소 등 모텔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나라에이엠씨로부터 2008. 5. 9. E 주식회사가 10억 원, 2008. 5. 13. G가 10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BR아파트 101동 ***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4) 2008. 4. 18.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면 2008. 3. 13. 공증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그 기간 안에 담보를 해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8. 주식회사 E이 대신자원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5 2010.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막으려면 E 주식회사의 나라에이엠씨 주식회사에 대한 연체 이자를 먼저 갚아야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BK와 BT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연체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다시 나라에이엠씨 주식회사가 경매를 취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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