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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동생 F 명의로 되어 있는 충주시 G 답이 5년 후면 전철역이 들어서는 역세권 지역으로 지금 구입해 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 경매가 들어올 예정으로 경매를 막으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땅이 평당 6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63.5평에 대한 매매가가 38,735,000원지만 3,000만 원에 매도를 하겠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주면 경매를 취하시킨 후, 3개월 내에는 위 땅을 되팔아 38,735,000원을 주든지 63.5평에 대한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 돈으로 밀린 직원들의 급여 및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땅의 당시 시가는 평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위 땅은 당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땅을 되팔아 38,735,000원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23.에 300만 원, 같은 해

4. 2.에 700만 원, 같은 해

4. 16.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사본, 부동산매매대금환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시세확인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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